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증가시켜 회사의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세금계산서 미수취는 세무조사 리스크를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