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증가시켜 회사의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세금계산서 미수취는 세무조사 리스크를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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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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