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에 입사하였으나 4대 보험 취득 신고가 6월 2일에 이루어진 경우, 건강보험료는 6월에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인 7월에 부과됩니다. 7월에는 6월분과 7월분 건강보험료가 함께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7월분 건강보험료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입사했더라도, 취득 신고가 6월 1일이 아닌 6월 2일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자격 취득일 다음 달부터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월에 7월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