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존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을 수분양자가 잔금 납부가 어려워 시행사와 합의 하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시행사는 수분양자가 납부했던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