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으니, 운영하시는 업종이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면 요건:
최초 창업: 이전에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하며, 음식점업은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청년 창업 시 100%, 그 외 50%)
청년 요건: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
사업 승계: 기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받는 경우, 인수받은 자산가액이 총자산의 30% 미만이어야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사항: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도 본사와의 계약 내용, 업종 분류 등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요건 및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가맹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