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거액 코인 송금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6.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송금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KoFIU)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의 세무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금융정보분석원(KoFIU) 보고 의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기관(가상자산사업자 포함)은 고객의 거래 중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가상자산 출금 포함) 입출금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500만원씩 여러 번 나누어 송금하더라도, 자금 세탁 등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으로 보일 경우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의 정보 활용: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에서 세무 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 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 이후로 유예되어 코인 수익 자체에 대한 소득세는 없으나, 국세청은 자금 출처 소명 등을 통해 세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기 전, 거래 내역서 등을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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