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보수가 지급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 기간도 포함됩니다.
비자발적 퇴직: 정년 도래,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이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 의사 및 능력: 퇴직 후에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즉시 근로가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직 신청이나 취업 알선 기관 등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