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24년 11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오류를 25년 5월에 발견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6.

    결론적으로, 2024년 11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 오류를 2025년 5월에 발견하셨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오류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11월 공급분에 대한 오류를 2025년 5월에 발견하셨으므로, 이 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 방법: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붉은색 또는 음영 표시)를 발급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검은색 글씨)를 발급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 금액이 감소한 경우: 당초 신고 시 과다 신고된 매입세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금액이 증가한 경우: 당초 신고 시 과소 신고된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3. 법인세 신고: 법인세 신고 시에는 수정된 세금계산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비용 또는 매출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오류로 인해 과다 계상되었던 비용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고, 과소 계상되었던 매출이 있다면 이를 증액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 시 손익계산서 및 관련 서류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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