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인적공제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6.
배달 라이더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더라도, 인적공제는 별도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및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적용 요건:
- 본인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본인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나이 요건(기본공제 대상자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액:
-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 추가공제: 경로 우대자(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적용을 위해 본인의 소득 상황과 부양가족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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