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122회 기출문제에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50,000,000에 대해 거래시기차이 감액란에 50,000,000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1. 26.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금액 50,000,000원을 거래 시기 차이 감액란에 작성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사실이 발생했음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시점: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과세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와는 별개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거래 금액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거래 시기 차이 반영: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시기가 다를 경우,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해 거래 시기 차이 감액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는 세무 신고 시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세액 계산을 돕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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