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특정 상품이나 용역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상품권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권 자체의 과세 여부: 특정 상품이나 용역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은 '상품권'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판매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대한 과세: 만약 사업자가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을 대행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품권 결제 시: 사업자가 상품권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 실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