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개인 식비는 사업과 무관한 사적 비용으로 간주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 식대 (접대비): 외부 거래처에 제공한 식대는 접대비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음식점의 경우, 농·수산물 등 면세로 공급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의사항:
직원 식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구매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