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매입세액공제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6.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경우,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식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거래처 접대비로 사용된 식대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1.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개인 식비는 사업과 무관한 사적 비용으로 간주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거래처 식대 (접대비): 외부 거래처에 제공한 식대는 접대비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 음식점의 경우, 농·수산물 등 면세로 공급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의사항:

    • 직원 식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로부터 구매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공제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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