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의 저가매입차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및 처분 시 세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유가증권 양도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은 세무상 익금불산입하여 유보하고, 실제 매각 시에만 익금산입하여 과세합니다. 매각대금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은 매각이익 계산 시 차감됩니다.
근거:
전산세무1급 122회 기출문제에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50,000,000에 대해 거래시기차이 감액란에 50,000,000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인 아내 카드로 결제한 초등학교 교육비를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세무 조정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