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의 저가매입차액 세무조정 및 유가증권 양도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6.

    매도가능증권의 저가매입차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및 처분 시 세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유가증권 양도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은 세무상 익금불산입하여 유보하고, 실제 매각 시에만 익금산입하여 과세합니다. 매각대금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은 매각이익 계산 시 차감됩니다.

    근거:

    1. 평가 단계: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은 세무상 익금으로 보지 않고 유보 처리합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항목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차감됩니다.
    2. 처분(매각) 단계: 증권을 실제 매각할 때, 유보했던 평가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소득에 포함합니다. 이때 발생한 수수료 및 거래비용은 매각이익(손실) 계산 시 차감하여 순매각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과세소득에 반영합니다.
    3. 법인세 신고: 매각으로 인한 이익(또는 손실)은 영업이익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세무조정표에서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유보)’를 익금산입(+)하고, 매각 시 발생한 수수료 등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4. 부가가치세: 매도가능증권의 매각은 금융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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