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아내 카드로 결제한 초등학교 교육비를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6.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인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초등학교 교육비는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배우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학생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배우자가 지출한 교육비는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별개의 공제 항목이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초등학교 교육비는 근로소득자인 남편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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