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인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초등학교 교육비는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초등학교 교육비는 근로소득자인 남편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하고에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차량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유류대 비용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인 아내 카드로 결제한 초등학교 교육비를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