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 신고 후 6월분 4대 보험료가 퇴직 정산으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6.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6월분 4대 보험료의 경우, 퇴사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에 퇴사했다면 6월분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 정산 제도는 없습니다.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퇴직 정산 제도가 있어, 실제 소득 변동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6월 1일인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며 이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퇴사일이 6월 2일 이후라면, 6월분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며, 이후 퇴직 정산을 통해 최종 보험료가 확정됩니다.

    정확한 신고와 정산을 위해서는 각 보험공단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사 시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직 정산 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퇴직 정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사자의 4대 보험료 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가능한지?

    개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4년에 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의 금액 오류를 2025년에 발견했을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려줘.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