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6월분 4대 보험료의 경우, 퇴사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에 퇴사했다면 6월분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 정산 제도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퇴직 정산 제도가 있어, 실제 소득 변동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6월 1일인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며 이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퇴사일이 6월 2일 이후라면, 6월분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며, 이후 퇴직 정산을 통해 최종 보험료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