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내건축업에서 건설업 현장 청소 용역비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지급수수료로 처리 가능합니다.
청소 용역은 건설 공사의 직접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인 서비스로 간주되어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주비 계정은 주로 건설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다만, 청소 용역의 규모가 크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로 인해 하이브리드 차량의 실구매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알려줘.
하루에 500만원 이하, 한달에 두세번 정도 업비트로 코인 이체 후 원화 출금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