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도로점용료를 올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1. 26.
과거에 발생한 도로점용료에 대해 올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되어야 하며, 이 시기가 실제 발생 시점과 다를 경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귀속분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올해 세금계산서로 받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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