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등기 접수 시에는 관할 세무서의 소관 부서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부서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국세무관서' 메뉴를 통해 주소지의 동 명칭을 입력하신 후, 해당 세무서 소개 페이지에서 관할 구역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수시 제출이 가능한 시점 이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로 우편(등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이 강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사업소득에도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나요?
대손충당금 설정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연구과제에서 학술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한 부가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