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에도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소액부징수 예외가 적용되었으나,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일부 사업소득도 1,000원 미만의 세액이라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개정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