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Guest Visit) 참여 감독에게 지급하는 거마비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마비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 변상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GV 참여 감독에게 지급되는 거마비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촉이 아닌 경우, 지급되는 거마비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율(현재 6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