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장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사업월수는 개업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에 개업한 사업장이라면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월을 사업월수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후, 총 사업월수로 나누어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합니다.
이때,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이상 근무)는 0.5명으로 계산하며, 개업월에 상시근로자가 없더라도 사업월수에는 포함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다음 과세연도와 비교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