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주택 3채에 대한 분리과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과 3억 공제 적용 방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6.

    부부 합산 주택 3채를 보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과 3억원 공제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 시, 보증금 및 전세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때, 3억원까지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1.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월세 수입뿐만 아니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2. 3억원 공제 적용: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 및 전세금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즉, 3억원까지는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형주택 제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4. 분리과세 선택: 주택임대소득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가 계산되는 경우에도 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위에서 계산된 주택임대소득(월세 수입 + 간주임대료)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분리과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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