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온 보증대출을 회계 처리할 때 차입금은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것으로, 특히 K-IFRS 제111호(금융상품) 및 K-IFRS 제101호(재무제표)를 적용합니다.
차입금은 재무상태표상 부채 항목으로 기록되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 1억 5천만원 초과 시 무기장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과거 수수료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안 될 경우,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과거 수수료 비용을 인식했는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