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온 보증대출을 회계 처리할 때 차입금은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것으로, 특히 K-IFRS 제111호(금융상품) 및 K-IFRS 제101호(재무제표)를 적용합니다.
차입금은 재무상태표상 부채 항목으로 기록되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과제에서 학술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한 부가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트러스트온 보증대출 회계처리 시 차입금 계정 인식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