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용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 여부
2025. 11. 26.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용달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달비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지급하는 용달비 총액의 3%는 소득세로, 0.3%는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용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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