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이 3만원 초과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한 후 직원 계좌로 입금 시 비용 인정 여부 및 가산세 발생 가능성
2025. 11. 26.
결론적으로, 법인 직원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하고 직원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해당 지출은 적격증빙 미비로 인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증빙불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증빙 수취 의무: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현금 지출 및 직원 계좌 입금의 한계: 직원이 개인적으로 현금 지출 후 법인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직접 해당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후 정산받는 경우에도, 법인이 직접 수취한 적격증빙이 없다면 비용 인정이 불가합니다.
- 증빙불비 가산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또한,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등 특정 조건 하에서는 간이영수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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