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성은 없나요?

    2025. 11. 26.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학원 등록금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수업료, 등록금 등을 포함하며 금액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학원 등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본인 명의의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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