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하신 금액에 대해 이미 받으신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며, 운용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의 경우, 납입 시 받은 세액공제율(13.2% 또는 15%)보다 높은 16.5%의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구입을 위해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거나, 천재지변, 질병, 장기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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