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 적용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기존 원천징수세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6.

    6개월 근무 후 4대보험이 소급 적용될 경우, 사업주는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 중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급 적용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이를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급 가입 시 회사의 귀책사유가 중대하다면 임금에서 소급 공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3년 치 고용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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