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유형자산인 노트북을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해당 판매 대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고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노트북 포함)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차량 매각 시와 마찬가지로 노트북 매각 시에도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 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