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확인을 위해 전속성을 확인할 때 고용보험가입증명원을 가져오라고 해야 하나요?

    2025. 11. 26.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확인 시 전속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용보험가입증명원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되므로,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증명원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근로자의 전속성이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 근로자의 근로 제공 사실과 계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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