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11월에 3일 근무하고 60만원을 받았을 때, 반기신고업체에서 고용한 경우 11월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알려줘.

    2025. 11. 26.

    결론적으로, 60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11월에 3일 근무하고 60만원을 받았더라도, 반기신고업체에서 고용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15만원)를 차감한 금액에 6%를 곱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1월에 3일 근무하고 총 60만원을 받았으므로, 하루 평균 임금은 20만원입니다. 하루 소득세 계산 시, (20만원 - 15만원) * 6% = 9,00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세의 55%를 감면해주므로, 실제 납부할 소득세는 9,000원 * (1-0.55) = 4,050원입니다. 이는 1,000원 이상이므로 소액부징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반기신고업체의 경우에도 월별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신고 주기가 반기라는 점이 소득세 면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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