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26.

    회비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성격의 지출에 해당하며, 상공회의소 회비, 조합비, 협회비 등과 같이 공공적 성격의 지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회비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정과목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1. 일반회비: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지급하는 통상적인 회비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 업무 관련 협회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회비의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비 지급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이나 입금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회비의 성격과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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