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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