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 11. 26.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업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2. 학원 사업자: 예체능 계열 학원, 입시 학원, 외국어 학원 등
    3.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4. 연예인: 가수, 모델, 배우 등
    5. 대부업자
    6. 주택 임대 사업자
    7.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예: 화원, 출판사, 서점, 독서실 등)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납세조합 가입자
    •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 제공자 (예: 보험 모집인)

    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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