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연회비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납부하는 정기적인 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 중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별회비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를 의미합니다.
해외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발생 여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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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