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성립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양도인의 사업소득 신고 의무는 사업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행하면 됩니다. 양수인은 사업을 양수한 시점부터 새롭게 사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거:
사업의 포괄적 승계: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과세유형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양도인은 사업을 양도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인의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양수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양수인은 사업을 양수한 날부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은 사업 개시 시점의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