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급여신고하는 것이 좋은가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확인을 위해 전속성을 확인할 때 고용보험가입증명원을 가져오라고 해야 하나요?
2025년 6월 2일부터 2025년 6월 10일까지 9일 동안 정상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