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발생 여부는 해당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역이 한국에서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된 금액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용역이 한국에서 제공된 경우: 만약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했다면, 이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인플루언서의 거주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이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