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른 수입시기(귀속시기) 구분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6.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실지배당: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수입시기입니다.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수입시기입니다.
- 유사배당 (수익분배 성격): 배당소득부 결합 파생상품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수입시기입니다.
- 의제배당: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은 각각 감자 결의일, 퇴사·탈퇴일이 수입시기입니다.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은 분할합병 등기일 또는 분할 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자본전입 결의일이 수입시기입니다.
-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은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 수입시기입니다.
이처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 신고 시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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