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른 수입시기(귀속시기) 구분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6.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실지배당: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2.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수입시기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수입시기입니다.
    5. 유사배당 (수익분배 성격): 배당소득부 결합 파생상품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6.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수입시기입니다.
    7. 의제배당: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은 각각 감자 결의일, 퇴사·탈퇴일이 수입시기입니다.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은 분할합병 등기일 또는 분할 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자본전입 결의일이 수입시기입니다.
    8.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은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 수입시기입니다.

    이처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 신고 시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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