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에 식대가 포함되나요?

    2025. 11. 26.

    결론적으로, 식대는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명확히 정해져 있고,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정해져 있는 경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으로 확대 적용)
    2.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
    3.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약 2만원의 4대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으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합산 시 월 최대 4만원까지 절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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