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입찰 심사위원 수당으로 5만원에 교통비 2만원을 더한 7만원을 지급해도 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2025. 11. 26.
식자재 입찰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5만원과 교통비 2만원, 총 7만원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받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기능, 업무 내용, 위촉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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