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인 유학생 자녀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26.

    만 20세 이상인 유학생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경우,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나이 요건: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이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3. 공제 대상: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는 소득공제이며, 세액공제와는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또한, 만 20세 이상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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