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유형·무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 대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유형·무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토지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이러한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또는 소득세상의 수입금액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