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26.

    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5년부터는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2. 주택 소유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주택 기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주소 일치: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월세 납부 증명: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내역,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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