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인테리어 및 식기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6.

    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인테리어 시설 및 식기 등 사업용 자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인테리어 시설이나 식기 등 특정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폐업 시점에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라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공급받는 자를 해당 폐업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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