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에서 재해자 남편이 입금한 금액을 재해자 이름으로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1. 26.
네, 재해자 남편이 입금한 금액에 대해 재해자 이름으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에 대해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해자 남편이 재해자를 위해 대신 금액을 입금한 경우, 해당 거래가 재해자와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하면 재해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의 실질: 입금된 금액이 재해자의 치료비, 간병비 등 재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남편이 재해자를 위해 입금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입금 내역, 재해자와의 관계 증명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규정: 현금영수증 발급 시 구매자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재해자 본인의 정보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노무법인에서 재해자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재해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등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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