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 자녀 해외 유학 생활비 신용카드 경비처리 가능 여부

    2025. 11. 26.

    개인사업자 대표의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하는 경우, 해당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거나 대표자 본인의 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녀 교육비 보조금은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명확한 지급 규정이나 사규 등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 본인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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