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직원 및 법인 대표 배우자(특수고용관계) 2명의 식비 지출이 부가세 복리후생비로 공제 가능한가요?
2025. 11. 26.
네, 법인카드로 결제한 직원 및 법인 대표 배우자(특수고용관계) 2명의 식비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 및 특수고용관계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고, 적격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었으며, 식사를 제공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식비 지출이 접대비로 간주되거나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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