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동차(차량) 취득원가'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을 자산 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회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취득세 납부 지연 등으로 가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상 별도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연회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카드 매출 중 네이버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매출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민세 납부 시 회계 계정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