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설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 가능한가요?
2025. 11. 26.
네, 자회사 설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경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출의 경위, 계약 내용, 비용 발생 목적 등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성 및 통상성: 자회사 설립 및 사업 확장 목적으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스카우트 비용 등)은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 실질적 판단: 비용의 인정 여부는 단순히 명칭이나 형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의 경위, 계약 내용, 비용 발생 목적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 모회사 부담 비용: 자회사의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비용이라 할지라도, 영입 계약 내용, 지출 목적,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모회사의 사업 확장이나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의 대납: 특수관계인이 대신 영입 비용을 지급한 후 회사가 이를 보전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약정한 영입 비용을 특수관계인이 일시적으로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확인서의 증거 가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비용이 '업무 무관' 비용임을 인정한 확인서가 있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법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면 손금 불산입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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