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6.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가상각 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시설 투자로 인한 비용은 해당 시설의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점에 회계 처리되며, 한번 선택한 감가상각 방법은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정률법: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이미 감가상각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매년 감가상각비가 체감되는 방법입니다. 별도 신고가 없을 경우 이 방법이 적용됩니다.
내용연수: 시설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으로 간주되지만, 4년에서 6년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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