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ETF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이중과세 조정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분배금의 성격과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상장 ETF의 분배금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외 ETF와 같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배금의 일부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고 있거나, 특정 제도를 통해 세액 공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와 같은 절세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경우,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세법 개정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